유류분청구

“ 나의 헌신을 법으로 인정받는 방법, 기여분 청구입니다. ”

아래에 하나라도 나의 이야기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대해 분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간병∙부양을 한 경우
형제 자매 중 혼자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5.12.자 2005 느합 77 심판 참조)

법무법인 해강은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면 기여분청구소송을 통해 그 몫만큼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며 기여분심판청구만 별도로 할 수 없기에 함께 제기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해강은 상속전문서적을 발간한 전문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판결만을 안겨드리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의견]
기여분은 실질적 공평을 반양하기 위한 입법적 내용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양을 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상속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