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 나의 상속권리,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

아래에 하나라도 나의이야기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이가 똑같은 지분을 주장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와 지분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생전증여가 된 경우
부양에 대한 기여분을 가산받고 싶은 경우
갑자기 나타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분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및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법정상속권자이나 유언장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배제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및 대상이 되는 재산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기여분

상속인 중 상속재산 형성에 있어서 기여분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청구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지만 유류분소송에서 고려됩니다.

특별수익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행사시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 소송이든 소송 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유류분소송은 간단한 소송이 아닙니다.
재산파악, 법리파악, 법리적용등이 잘못된 경우 제대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해강은 상속전문서적을 발간한 전문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판결만을 안겨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의견]
유류분의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법률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경우 소송상 주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홀로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상속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