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는 경우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 vs 친생자관계부존재
* 친생자관계존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재되어야 할 당사자 간 친생관계를 법원에 확인 요청 하는 소송
* 친생관계부존재: 당사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
- 제척기간: 두 소송 모두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 언제든지 소 제기 가능하지만,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②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 된 자녀가, 실제로는 친자가 아닌 경우 친생자추정을 부인하기 위한 소송
- 제척기간: 친생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 내 제기 가능.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하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남편이 혼외의 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 다만 사실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의 경우
- 형식상 친생자의 추정을 받으나 포태기간 중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해외거주, 수감중 등)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은 경우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에 있어서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친생자존부 및 친자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입니다.유전자 검사는 소 제기 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미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가 불가한 경우 친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립니다. (수검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이행시 30일 이내 감치처분이 내려집니다.)
당장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친자관계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혼인 및 이혼등으로 인하여 양육비 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할 때, 이는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소송을 통해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의견]
과거 가족사이의 문제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친자관계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사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또한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