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이해관계인간 분쟁이 예상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법무사등 제 3자를 지정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제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조제1항)
① 신상보호 : 의료행위, 주거행위, 사회복지 및 그 외 일상
※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 및 임대 행위시 가정법원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② 재산관리 : 부동산 보존 및 처분, 예금 및 보험, 정기적 수입 및 지출, 유체동산 관리 및 중요문서 보관, 물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 관리
※ 금전을 빌리거나 영업과 관련한 행위. 부동산 및 중요재산 관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행위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의견]
의사능력이 상실 또는 장애를 겪는 가족의 일은 골치가 아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권리행사는 가족관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상속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