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 미리 상속권리를 확인하고, 나의 권리를 찾으세요 ”

아래에 하나라도 나의이야기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이가 똑같은 지분을 주장하는 경우
부양에 대한 기여분을 가산받고 싶은 경우
갑자기 나타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와 지분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혈족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 현물분할
-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 하는 방식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일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심판청구 > 조정회부 > 소송진행 > 최종판결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짧으면 6개월,길면 1년 이상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 사건 난이도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해강에 상담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리한 판결을
위한 전략

- 상속재산을 최대한 찾아내어야 합니다.
- 특별수익분들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해야합니다.
- 기여분이 있다면 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확인
및 재분할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상속재판심판청구소송은 간단한 소송이 아닙니다.
재산파악, 법리파악, 법리적용등이 잘못된 경우 제대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해강은 상속전문서적을 발간한 전문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판결만을 안겨드리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의견]
최근에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화로 상속의 문제가 생긴 경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문제는 가액의 크기가 상당하고 다툼의 정도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상속전문변호사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