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항소 방어 성공, 유류분반환소송 승소] 울산 상속변호사, 2023.10.12.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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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강 작성일24-01-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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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파트 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며 예금채권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 이를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