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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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강 작성일24-01-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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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과 상대방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입니다. 상대방은 망인의 사후 예금을 인출하여 의뢰인들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무단인출한 돈은 의뢰인들로부터 부의금을 부족하게 수령하여 망인의 예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